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05: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동태 탕 1 인 분, 공 깃 밥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09:5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243-1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 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여주 시 가 남 읍에 있는 여주 교도소까지 이동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0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삼겹살 3 인 분, 청국장 1개,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 4299』 피고인은 2020. 11. 27. 01:34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인근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로 갔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시장을 거쳐 같은 구 수정로 14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