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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0 2020고단31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9. 13.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너 나랑 한번 해보자,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9. 13. 16: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6:2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체포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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