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난다는 이유로 차로 위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향해 진행해 오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도로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4cm)를 꺼내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수고,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다시 골프채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 차례 내리치고, 택시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택시의 전면유리를 발로 수 회 밟아 깨뜨리고, 들고 있던 골프채로 택시의 갓등을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04:0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