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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106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3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집기를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9세)와 순경 F이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경찰 조끼 왼쪽에 달린 가스분사기가 꽂혀 있는 총집을 잡고 강하게 잡아 당겨 흔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23:09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32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알바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마시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 22:4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야 씨발새끼야, I 형사 어디갔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J 경장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 시키기 위해 흡연실로 데리고 나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장 면회실로 나가는 유리로 된 출입문(세로210cm×가로80cm)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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