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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7. 17:00 경 싱가포르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50 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여 구매한 후 핀번호를 캡 쳐 해서 보내주면 3일 뒤에 8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 경 여수시 여서동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50 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여 구매한 후 C에게 핀번호를 캡 쳐 해서 보내주면 수일 내 이전에 주기로 했던 돈을 포함하여 18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C을 통해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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