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4. 26.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천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05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C) ‘D’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E 또는 F 사이트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AF, AG 조합, D, 한국문화진흥)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AH, AI, F)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N, AJ, AA, X, S, U, Q, O, L, P, AK, AL, AM, M, AN, AB, AO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AO 피해 소액 결제 내역서 FAX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단 소액 졀 제 거래 내역 제출 - AP, E, AI 결제 내역 등)
1. 각 결제 내역, 소액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