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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99,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4』 피고 인은, 사실은 소액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에 소액 대출이 필요 하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모바일로 문화 상품권을 결제하고 해당 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 주면 상품권 만 원당 95%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ONE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 인하여 30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PIN 번호를 받아 위 상품권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305,000원이 결제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소액 결제를 이용한 현금 융통 또는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가장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993,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642』 피고인은 2016. 5. 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패드 미니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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