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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 관련 문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답변 글을 게시하고, 이후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KT에서 제공하는 Tstore에서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5매, 2만 원권 6매, 5만 원권 1매, 해피 머니 상품권 1만 원권 6매, 2만 원권 6매, 5만 원권 1매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4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 번호들을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위 모바일 상품권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PC 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넥슨캐 쉬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넥슨캐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50만 원 상당의 넥슨캐쉬를 결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넥슨캐쉬를 피고 인의 아이디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넥슨캐쉬를 전송 받은 후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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