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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 되어 2017. 1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495』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및 대출 이자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바일 상품권, 티 머니 등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이를 편취한 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1. 경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D 상품권 92% 가격에 삽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D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7 장을 644,000원에 구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7 장의 핀번호를 F으로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6,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전달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86』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G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 상품권 핀번호를 주면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 계좌번호와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권 G 상품권 2매의 핀번호를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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