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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81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11. 12.경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80,000,000원을 대출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320,000원 내지 350,000원은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에 대한 월 이자상당액인 312,666원(= 80,000,000원 × 4.690% × 1/12)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으로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약 1개월 후에야 기존에 거주하던 원룸의 보증금을 수령하였던 점,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증여금이라고 한다면 당시 원고가 시조카인 피고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까지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송금액은 혼인을 앞두고 있던 피고가 기존에 거주하던 원룸 보증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하자,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송금액 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시기를 2012. 2.경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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