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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나533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5면 제4~5줄 중 "경매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의 파산관재인은 ‘C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회신하였던 점'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하였는데 중개업자의 말대로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가 해제되어서 중개업자를 신뢰하였고, 기존에 원고가 거주하던 곳에 입주한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파산관재인이 보증금 수령 사실이 없다는 회신은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7650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권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청구금액 14,814,987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9. 3. 가압류 해제로 말소된 사실, ② 원고가 2013. 3. 28. 보증금 잔금 2,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③ C의 파산관재인 M가 '채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회신한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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