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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138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 이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별지1 송금내역표 순번 7, 8 송금액 합계 1,800,000원,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4 송금액 합계 12,950,000원이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2019. 4. 23.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돈이 D건물과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D건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한 1,250만 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위 1,25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액수가 그 주장과 같은 1,25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이 당연히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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