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4.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D와 고양시 일산서구 E, 3층 F호(옥탑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7.부터 2018.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2016. 10. 12. G으로, 2017. 12. 11. 피고로 각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7. 26.경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G으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재차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무렵 피고의 부친인 C과 이삿날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18. 5. 24.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것이니 이사를 해도 좋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어기고 이삿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새로 이사갈 곳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90,000,000원을 대출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2018. 6.부터 2018. 12.까지 대출이자 1,958,8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