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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9113
기타(금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6. 9. D과 혼인하여 자녀 E(1992년생), F(1993년생)과 생활하던 중 1994. 6. 27. 협의이혼하였고, 위 E, F은 D이 친권자로서 양육하였다.

나. 그 후 D은 2006. 2. 10.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D의 부친이고, 피고 C는 D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D, E, F과 함께 살던 춘천시 G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는데, D이 원고와 이혼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춘천시 H 영구임대아파트 및 I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D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이를 가져갔으므로,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 2. 28.경 2,000만 원가량을 원고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 E, F이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E, F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D 또는 C가 대출을 받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교육보험 해약금 10,000,000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가입한 E, F에 대한 교육보험을 D이 원고 동의 없이 해지하고 그 해약금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교육보험을 가입하였고, 피고 C가 그 해약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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