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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03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의 누나의 아들로, 외숙모와 조카 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6동 2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이자 연 4.690%, 연체이율 연 12.69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위 대출금 80,000,000원을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1. 12. 30.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송금액 중 67,500,000원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2. 3. 320,000원을, 2012. 2. 22. 320,000원을, 2012. 4. 6. 3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위 기초사실 및 이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1. 12.경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0,000원을 대출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320,000원 내지 350,000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에 대한 월 이자 상당액인 312,666원(= 80,000,000원 × 4.690% × 1/12, 원 미만 버림)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혼인을 앞두고 있던 피고가 전세보증금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하자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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