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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 단체인 유태 파 조직원으로,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03』( 피고인들)

1. 피고인 B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J 소속의 변호 사인 피고인은 2014. 8. 경 C의 소개로 ‘K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3164호 사건)’ 을 수임한 후 2014. 9. 2. C에게 위 사건의 소개료 명목으로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L) 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C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2015. 4. 16.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1 심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9155호 사건)’ 의 소개료 명목으로 C의 모 N 명의 부산은행 계좌 (O) 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0. 5. ‘P 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1458호 사건)’ 의 소개료 명목으로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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