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27]
1. 변호 사법위반
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ㆍ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 대전 교도소 접견실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재소자 C에게 ‘ 사정이 어려우니 재소자를 소개시켜 달라. 선임이 되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사건 수임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4. 10. 24. 경 위 C의 소개로 B과 선임료 3,000만 원의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위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14. 11. 14. 경 50만 원, 2014. 11. 하순경 2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등기사건 1건 당 10만 원을 받고 사무장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등기사건 약 50건을 유치하여 수임료를 받도록 하였다.
[2017 고단 2869] 피고인은 2010. 4. 23. 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대전 서구 E 빌딩 F 호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현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200~300 만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서 채무 변제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