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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6가합5605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74,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08. 3. 25. 주식회사 D, 2014. 3. 28. 주식회사 C, 2016. 5. 12.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은 엔터테인먼트업,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6. 3. 28.경 발행주식 총수는 16,963,377주(보통주식)였는데, 피고는 그 중 1,515,774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8.9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1,515,774주 및 경영권을 17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및 추가 합의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통칭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 양수도대금의 금액 및 그 지급 1.양수도대금은 합계 금 일백칠십억 원(₩17,000,000,000)으로 한다.

2.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양수도대금 중 삼십억 원(₩3,00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3.양수인은 제3조에서 정해진 임시주주총회일 1일 전에 양수도대금 중 잔액 일백사십억 원(₩14,000,000,000)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이하 ‘지정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Escrow(예치)하기로 하며, 동시에 양도인은 대상 주식 전체(대상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515,774주)에 관한 주권실물을 지정 법무법인에 Escrow(예치)하기로 한다.

다만,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6영업일 이내부터, 이후 5영업일 동안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양도인 및 대상회사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실사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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