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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5 2014고단8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6. 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에서 피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여기서 밥을 먹은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문의받자 “내가 그랬다, 뭐가 잘못됐냐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측과 합의, 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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