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6. 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에서 피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여기서 밥을 먹은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문의받자 “내가 그랬다, 뭐가 잘못됐냐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측과 합의, 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