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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5 2014고단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8:4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F, 경사 G에게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 몇 살이냐,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경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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