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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6 2014고단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3: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장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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