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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5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다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일행인 위 E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위 식당 내에서 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2014. 6. 26. 00:02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시정장치를 부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위와 같이 식당 안에 침입한 사실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자, 위 H에게 "이 씹할놈아, 내 휴대전화를 친구가 가져갔는데 전화를 햐야한다고."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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