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다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일행인 위 E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위 식당 내에서 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2014. 6. 26. 00:02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시정장치를 부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위와 같이 식당 안에 침입한 사실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자, 위 H에게 "이 씹할놈아, 내 휴대전화를 친구가 가져갔는데 전화를 햐야한다고."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