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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C이 식당에서 사라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들어와 볼 필요 없으니까 다 꺼져 씹할”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F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 선처 부탁 수사기록 23면 참조 , 반성,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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