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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9. 17:28경 울주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식당을 이용하던 인부들이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위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고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인 위 식당 외벽에 계란 3개를 던져 벽을 얼룩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7:28경 위 C식당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몸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된 형 : 벌금 2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손괴피해 경미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만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대상이 내왕하는 고객들의 주관적감정적시각적 요소가 중시되는 식당건물의 외벽이고, 행위시점이 식당 영업시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한 식당건물 외벽 부분의 오손 정도가 경미하고 단시간 내에 복구하였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재물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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