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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53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수리를 위해 미리 떼어내 가지고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ㆍ뒤 자동차번호판을,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싼타페(차대번호 : F) 승용차 앞ㆍ뒤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G렌트카’ 건 외 H 상대로 군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성립 여부), 수사보고(번호판 사진 촬영 후 환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 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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