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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5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5: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후배 관계인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7:3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차량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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