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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경 나주시 B 오피스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및 2018. 9. 27.경 나주시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스카 승용차는 당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절취행위로 당장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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