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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31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에 있는 서울도봉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B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2013. 11. 4.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세 미납으로 서울구로구청으로부터 그 운행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압수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D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0:5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2에 있는 동부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영치증 사본,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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