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4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2017년경 피고인이 울산 동구에 있는 오토바이 상사에서 구입한 오토바이에서 떼어내어 보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ATS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21. 06:58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울산 북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AT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부장사용 번호판 명의자 조사 및 습득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