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단위농협이고, 피고 B은 1997. 1. 25.부터 2005. 11. 7.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 2006. 2. 6.부터 2016. 2. 23.까지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1996. 7. 1.부터 2006. 3. 27.까지는 원고의 상무로, 2006. 3. 28.부터 2016. 11. 30.까지는 원고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D, E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3. 4. 11. D 소유의 광명시 F 지하 2, 3층의 목욕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의 각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2003. 4. 14. E에게 5억 원을, 2003. 4. 15. D에게 7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2) D, E은 2005. 7. 19.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2006. 5. 16. 위 목욕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6. 12. 19. 이를 취하하였고, 2011. 5. 24.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10. 4. 643,599,000원을 배당받았으며, D의 대출에 관해서는 2013. 10. 14.부터, E의 대출에 관해서는 2013. 10. 21.부터 각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하였다. 다. 청보수산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2. 10. 11. 청보수산영어조합법인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전남 강진군 G 외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에 이어 2순위 근저당권으로 그 설정등기를 마쳤다. 3) 위 법인은 2005. 9. 21.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4 원고는 2013. 3. 18.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13. 6. 28.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