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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6가단37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4. 1. 10. 및 2004. 11. 3.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2004. 1. 10. 및 2004. 11.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안좌농협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안좌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 변제할 것을 요구받고 2008. 6. 30. 안좌농협에 합계 67,576,066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또한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7101호로 위 대위 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115,349,324원과 그중 67,427,65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2. 확정되었다.

다. B은 2006. 3. 3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각각 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6. 7. 3. 피고로부터 처(妻) C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B은 2006년 6월경 '금 13,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정히 차용하고, 만약 위 기일 안에 약속을 이행 못할 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수용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2015. 12. 30. '2006년도 7월경 차용한 13,000,000원과 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30.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기로 하며 만약 위 기일 안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수용하겠습니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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