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301,696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D는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부평구 E외 1필지 지상 F건물 G호(2017. 9. 4. 위 G호에서 H호, I호가 구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J)가 개시되자 아들인 K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기 위해 피고에게 경락대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K에게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 중 6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8. 22. 25,000,000원, 2016. 10. 26.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K는 피고를 통해 위 5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K는 2016. 11. 8.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458,400,000원, L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 M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쳐주었고, 2016. 11. 21. 원고와 N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L, M, N은 모두 피고의 중개로 K에게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을 대여한 채권자들이다. 라.
원고는 K가 차용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8. 6. 1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O,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 2, 3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L, M은 채권 전액(중소기업은행: 397,726,182원, L: 65,682,329원, M: 51,546,578원)을 배당받았으나, N과 더불어 4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