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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02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27,72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2009. 9. 23.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1. 9. 28.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고의 미변제 채무는 2015. 5. 20. 기준으로 원금 3,000만 원, 이자 29,227,727원(특수채권 편입 전 10,659,783원, 편입 후 18,567,944원)이다.

위 대출에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2015. 1. 30. 이후로는 연 15%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59,227,727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면책결정을 받은 것과 피고 회사의 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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