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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나3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원고 A의 동생인 D은 2003. 6.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시공분양한 서울 강남구 G 하우스 5층 60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3. 6.경부터 2004. 1. 14.경까지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935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등기국 접수 제12941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나. E은 2004. 4.경까지 잔금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 중 1억 3,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고, 2005. 4. 21.부터 2008. 2. 5.까지 합계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키로 하여 2006. 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E은 H으로부터 2005. 10. 31. 5억 원, 2005. 11. 18. 1억 원을 각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A이 주채무자, E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형식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E은 D의 동의하에 H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11. 21. 접수 제87025호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심 공동원고 A은 2012. 5. 25. H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등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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