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22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고만 한다)는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3,000,000원, 만료일자를 2020. 10. 12.,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4.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승낙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3.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6.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