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 양산시 B에 있는 C 여관 301호에서 2012. 3. 22. 육군 제7508부대 제1대대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여관 301호 내에서, 2011. 11. 21.경부터 2011. 23.경까지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11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1. 11. 25.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11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