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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16 2012고정10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2012고정109』 피고인은 2011. 10. 7. 16:04경 양산시 B건물 에이(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7.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2009년 이월보충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09』

1. 피고인은 2011. 10. 7. 16:04경 양산시 B건물 에이(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8. 20:32경 양산시 동면 C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7차 보충훈련)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20:32경 양산시 동면 C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3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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