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정6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3. 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11.경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0.경 위 장소에서, 2013. 4. 12.경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경 위 장소에서, 2013. 4. 15.경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