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06]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1. 04: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71세)가 경영하는 D 유흥주점내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같이 양주 2병, 맥주 15병, 음료 10개,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3407]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E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8. 12:3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4. 강남ㆍ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G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8. 강남ㆍ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G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4.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9. 강남ㆍ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G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