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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81』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4.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 행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3: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 개새끼야. 내 지갑을 찾아와라. 책임자가 누구야. 전부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 반드시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7』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보완요원인 피해자 J(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남, 33세)의 오른쪽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촬관이 작성한 동영상 CD 판시 제3항[2020고단14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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