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능 길 초교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안산 역 쪽에서 신길 고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봉고 1 톤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위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