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동생인 D과 피해자 E(남, 36세)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동생 건들지마,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 순경 G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수갑 풀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날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G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자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