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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1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1:1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양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차량 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의자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2: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에게 “개새끼, 씹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5.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화곡동)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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