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45』 피고인은 2019. 11. 10. 03:36경 서울 강서구 B, `C`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다녀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604』 피고인은 2019. 10. 27. 00:38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2019고단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