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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내 이사인 자로 D 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직접 또는 위 D이 위 회사 E 부장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 우리가 발주하는 하청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견적서 검토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던

G 프렌 차 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직원의 임금 및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에서 수주한 다른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마진이 없는 공사들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8. H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3,410,000원을 미지급하고, 2016. 3. 5. 강남구 I에 있는 J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4,770,000원을 미지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6. 2. 18. K 매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650,000원 상당의 별도의 철물 파티션을 제작하게 하였으나 위 철물 파티션의 규격이 맞지 않아 위 매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품 받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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