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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3 2013고단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E 명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모텔을 준공해서 매매하면 몇 배의 이익이 남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8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미변제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300,000,000원을 2008. 12. 말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모텔을 팔아서 남는 이익금의 1/2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30.경부터 2008. 11. 29.경까지 총 330,000,000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경주시 L에 있는 M모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리인인 N에게 "2011. 2. 7.경부터

3. 20.경까지 실내장식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현장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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