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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5고단2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70』

1. 사기

가. 피고인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1. 3. 12.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E 치과 병원 1 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E 치과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공 후 바로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3.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26,966,800원 상당의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경부터 2011. 6. 경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34,981,975원 상당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2011. 4. 22. 경부터 2011. 11.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중 21,200,000원만 지급하여, 차액인 13,781,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1. 5. 15.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치과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H 치과 병원의 유리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바로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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