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7. 6. 5.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꼬챙이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는 내용의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화가 나 위 업무 방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 여, 56세) 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9. 13. 20:35 경 목포시 D(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 이년 아”, “ 넌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 “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 나 해병대 나왔다”, “ 너 하나 못 죽일 거 같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 방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넌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출동 당시 피혐의 자의 상태), 내사보고( 사건 종합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벌금 관련 검찰청 집행계 전화통화), 내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6. 5. 자),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9. 13. 자)
1. 약식 명령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