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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0.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07: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 너희들이 나 집어넣었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4개, 화분 2개를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벽걸이 TV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너희들이 나 집어넣었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및 화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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