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5.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경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6. 2. 25. 17:50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너 한 번 신고 해 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고 “ 너 때문에 내가 징역 4개월을 살고 2 달 전에 나왔다.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및 참고인 G 상대 조사 그전 112 신고 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 발생지 탐문 및 피의자 A 여죄 확인하고자 다른 피해자 확인 건)
1. 112 신고 내역 표 등, 피의자 A 업무 방해 처벌 받은 사건 기록 공람 사본, 2016. 2. 25. 피해자 C 112 신고 내역 표 3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개인별 수용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피고인이 살던 방을 내 어 놓으려고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